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장주 및 근로자께서는 안내문을 보시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안내 1부.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부. 3.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자료(11개국 언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