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를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개보수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 * 지원단가 : 개소당 15백만원(국고보조 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붙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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