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매연발생우려가 큰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나. 사 업 량 : 150대 / 240,000천원(※ 단, 사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다. 사업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 12. 31.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5등급확인 : 환경부 ARS(1833-7435) 또는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라. 신청기간 : 2021. 9. 6.(월) ~ 9. 17.(금) 09:00 ~ 18:00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 9.11(토)은 09:00 ~ 13:00까지만 접수가능 마. 신청방법 (코로나 19 감염 예방 위하여 등기우편접수를 권장합니다) 1) 등기우편접수 - (27832)진천군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 등기 소인날짜 ‘21. 9. 17.까지 접수인정, 연락처(휴대전화)반드시 기재 2) 방문접수 방법 - 접수처 : 진천군청 환경과(진천읍 상산로 13, 본관1층) - 신청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방문접수가능날짜 지정(요일제) - 방문가능 요일이 아닌 경우 방문접수 불가합니다 바. 대상자선정 : 2021. 10월 중순 경 개별통보(문자) 예정
※ 제출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진천군 환경과(043-539-3447, 344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