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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599 등록일 2021-08-18 14:01:17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신규 농업법인 및 청년인턴(만18~39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1년 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청년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 일부지원
  - 최대 6개월간, 월급여 80%지원(1인당 최대 월 161.6만원 / 법인당 최대 3인)
다. 모집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라. 문의처  :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농업법인 상담센터(1670-9744)
                농정원 일자리지원실(044-861-8776, 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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