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신규 농업법인 및 청년인턴(만18~39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1년 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청년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 일부지원 - 최대 6개월간, 월급여 80%지원(1인당 최대 월 161.6만원 / 법인당 최대 3인) 다. 모집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라. 문의처 :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농업법인 상담센터(1670-9744) 농정원 일자리지원실(044-861-8776, 8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