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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 변경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 변경 알림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598 등록일 2021-08-17 10:29:32
첨부파일
1. 농식품유통과7173(2021. 8. 13)호와 관련하여,

2.
기 시행된 20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지침 변경사항 : 시행지침(p.8) ‘<붙임1>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8번 항목

8. 시설부지 확보 계획(12)*
(차량은 운용 및 관리 인력, 시설 확보 능력)
평가점수 <시설>
확보된 부지는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에 적정한지?
- (12) 부지를 기 확보(법인 또는 조합 명의 등기)하고 근저당 설정 및 규제사항 없음
- (2) 부지는 기 확보(개인 명의 포함)하였으나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 기 설정
- (0)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가압류가등기된 부지, 개발제한구역 등토지 및 건축 관련법령상 저촉여부 등에 대해 인허가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차량>
차량의 운용 및 관리인력, 시설확보 등은 적정한지?
- (12) 차고지를 보유하고 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차량 관리능력이 양호한 경우
- (2) 차고지 또는 관리 인력이 미 확보되는 등 관리능력이 미흡한 경우
- (0) 차고지 및 관리 인력이 미 확보되는 등 관리능력이 미흡한 경우
12 2 0
(신설)

 


붙임 20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시행지침(수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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