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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작성자 여성가족과 조회수 1121 등록일 2021-08-13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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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이라 불안하신가요? 안심하고 무료로 검사받으세요!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 :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인권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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