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식품유통과-6569(2021. 7. 23.)호와 관련입니다.
2. (사)한국밤재배자협회는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소비촉진 등의 추진을 통해 밤 품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밤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제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붙임 지침에 따라 회원가입 및 신청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 - 밤 1,000㎡ 이상 경작자 (농업인, 농업법인) * 다만, 1,000㎡ 미만 경작자라도 회원가입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가능 - 전년도 밤 출하액 10억원 이상 생산자 단체 나. 접수기간 : 2021. 8. 16. ~ 9. 30. 다. 접 수 처 : 거주지(또는 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 라. 제출방법 - (생산자단체) 조합원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읍면동에 제출, 해당 법인의 신청서는 직접 (사)한국밤재배자협회 제출 -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회원가입 신청서는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사)한국밤재배자협회로 직접제출 붙임 1. 밤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제출 지침 1부. 2. 밤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안내자료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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