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공항시설법」제3조 규정에 따라 수립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람 합니다.
2021년 8월 5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1. 수립배경 공항개발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개발 정책을 종합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 수립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시간적, 공간적 범위 ㅇ 법적근거 : 「공항시설법」 제3조 ㅇ 시간적 범위 : 2021~2025(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공항 □ 계획의 주요내용 ㅇ 항공수요의 전망 ㅇ 권역별 공항 또는 일정 규모이상의 비행장 개발 ㅇ 투자소요 및 재원 조달방안 ㅇ 그 밖의 공항 및 비행장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세부 수립내용 및 열람,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세부 수립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도정소식→공지사항”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열람기간 : 도 홈페이지 게재일로부터 2021. 8. 20.(금) 18:00시까지 ㅇ 의견서 제출 방법 : 상기 공람기일까지 충청북도 관광항공과 또는 진천군 문화관광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충청북도 관광항공과 043-220-3992 , 진천군 문화관광과 043-539-3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