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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 763 등록일 2021-08-04 14:46:53
첨부파일
<< 진천군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치매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진천군민
- 진단기준: 치매진단(질병코드 F009, F03등)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지원금액: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치매 진료비+치매 약제비)
- 구비서류:
               1.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2. 질병코드가 기입된 치매 약 처방전
               3.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방식: 심사 후 3~4개월 후 신청한 계좌로 지급
- 제외대상: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최대 1년 제공)
- 지급품목: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등
- 구비서류: 신분증, 치매 약 처방전
 
   문  의: 진천군 치매안심센터 043) 539 - 7782~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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