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치매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진천군민 - 진단기준: 치매진단(질병코드 F009, F03등)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지원금액: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치매 진료비+치매 약제비) - 구비서류: 1.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2. 질병코드가 기입된 치매 약 처방전 3.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방식: 심사 후 3~4개월 후 신청한 계좌로 지급 - 제외대상: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최대 1년 제공) - 지급품목: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등 - 구비서류: 신분증, 치매 약 처방전 문 의: 진천군 치매안심센터 043) 539 - 7782~7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