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방재능력 제고 및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 및 가입 안내하오니 많은 가입 바랍니다. ◇ 보험목적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추천대상 : 재해취약지역 및 계층(기초, 차상위계층 및 여성1인가구 등) ◇ 신청서 제출 : 해당 읍,면 풍수해보험 담당자 및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문의전화 :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43-539-3673) 붙임 1. 단체보험 가입동의서 표준양식 1부. 2. 풍수해보험 리플릿 1부. 3.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 비교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