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 농식품유통과-6157(2021.7.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자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사업신청서를 사업장 주소지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2021. 7.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043-539-3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고문 중 사업계획서 일부(8쪽)이 변경사항이 있으니, 기 공고문을 보신분께서는 현재 등록된 공고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부분 : 공고문 중 사업계획서 일부(8쪽) - 변경된 내용 : 경영실적(기본 '17~'19 → 변경 '18~'20)
<사업 개요> 사업내용: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사업대상: 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 등), 식품기업 등 지원비율: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기준: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한도는 개소당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지원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붙임 1.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 1부. 2.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