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예정인 사업장 ※ 보일러처럼 굴뚝이 있는 시설은 자가측정 면제 불가 ○ 신청기한 : ’21. 9. 30. 18:00 도착분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원본을 진천군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보내실 곳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담당자 앞 ○ 구비서류 - 자가측정 면제 신청서,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자세한 내용은 게시글에 첨부된 붙임1 '자가측정 면제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 참고 ○ 문의 - 송진영 주무관(043-539-3455)
※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