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농업분야 처분내용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농업분야 처분내용 알림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645 등록일 2021-07-01 10:37:08
첨부파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o 처분기간 : 2021. 7. 1.(목) 00:00 ~ 21. 7. 14.(수)
o 처분대상 : 충북도내 농업분야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
o 처분내용
 - 농업분야 고용 사업주는 근로자 신규채용 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문자)를 제출 받아야 함
   신규채용일 기준 14일 이내 음성확인서 유효,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 현재 근무중인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운영자,책임자 진담검사(PCR) 권고

 
다음글 『2021 생거진천 깨소금 캠프(2차)』 참여자 모집 안내
이전글 친환경자동차 알아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