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o 처분기간 : 2021. 7. 1.(목) 00:00 ~ 21. 7. 14.(수) o 처분대상 : 충북도내 농업분야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 o 처분내용 - 농업분야 고용 사업주는 근로자 신규채용 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문자)를 제출 받아야 함 ※신규채용일 기준 14일 이내 음성확인서 유효,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 현재 근무중인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운영자,책임자 진담검사(PCR)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