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2020년 4월 6일부터 금년(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금년 하반(2021. 12.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추가 재연장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1.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 ❍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9조2항
2. 추진개요 ❍ 임 대 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가목(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의 50% 이내 금액으로 인하 -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9조2항 적용 - 농업기계의 임대료 감면금액(50%적용) : 아래참조 ❍ 운영기간 : 2020년 4. 6일 ~ 2021. 12. 31일 까지 추가 재연장 (당초 2021.6.30일 종료)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 043-539-7571 ~ 7578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기종별 농기계 임대료(50% 감면/원)
농업기계 구입가격 (주요기종) | 시행규칙 (기준금액) | 진천군 조례 (△15%) | 코로나 감면 (△ 50%) | 1) 100만원 미만(관리기, 구굴기, 살포기) | 10,000 | 9,000 | 4,500 |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수확기) | 12,000 | 11,000 | 5,500 |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보행관리기) | 15,000 | 13,000 | 6,500 |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경운기) | 19,000 | 17,000 | 8,500 |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퇴비살포기) | 23,000 | 20,000 | 10,000 |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논두렁조성기) | 28,000 | 24,000 | 12,000 |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삼수확기) | 32,000 | 28,000 | 14,000 |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동력파쇄기) | 36,500 | 32,000 | 16,000 |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41,000 | 35,000 | 17,500 |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퇴비살포기) | 46,000 | 40,000 | 20,000 |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승용제초기) | 65,000 | 56,000 | 28,000 |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승용관리기) | 85,000 | 73,000 | 36,500 |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승용이앙기) | 110,000 | 94,000 | 47,000 |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스키드로더) | 130,000 | 111,000 | 55,500 |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 160,000 | 136,000 | 68,000 |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185,000 | 158,000 | 79,000 |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트랙터) | 195,000 | 166,000 | 83,000 | 18) 5,000만원 이상(승용 양파이식기) | 210,000 | 179,000 | 8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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