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폐업(예정)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자 「2021년 폐업(예정)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관내 대상자들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폐업(예정)소상공인 직업전환 교육·훈련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12. ❍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4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신청방법 : 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진천군 경제과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 기폐업은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이 교육 신청일 기준 이미 취업한 경우 교육 신청 및 수강 불가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역 | 신 청 | 폐업지원 | 전용면적(3.3㎡)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생계비지원 | 교육 기간별 최대 3개월까지 월 100만원 총300만원 | 경제과(교육 수료 후) | 취업장려금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자 : 1회 90만원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 1회 90만원 - 총 180만원 | 통합일자리지원단(취업 후) | 교육・훈련 | 전직교육, 맞춤형 직업훈련 | 도 홈페이지(온라인), 경제과 |
❍ 신청문의 :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220-3252, 진천군 경제과 539-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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