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② 손택스(모바일)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③ 진천군청 본관 1층 세정과 內 합동신고센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65세이상, 장애인에 한해 방문 신고 지원)2. 신고납부기한 2021년 5월1일(토) ~ 2021년 5월31일(월)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 (고시공고참조)
3. 문의전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0544 진천군청 세정과 043-539-3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