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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지정 변경 신청에 따른 공청회 및 의견제출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지정 변경 신청에 따른 공청회 및 의견제출 알림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393 등록일 2021-04-27 09:49:57
첨부파일
우리 도에서는 기존 가스안전 관련 법령이나 규제에는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 및 차단 허용기준이 없어 가스시설 무단 차단 제어가 가능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2019. 7. 23.)되어 현재 3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시설 무단 제어를 위한 실증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개선 등 특구 지정 변경신청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제출 공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청회 개요
  o 개 최 일 : 2021. 5. 11.() 17:10 ~ 18:00
  o 개최장소 :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1층 컨벤션홀(충북 청주시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o 참석대상 : 관계전문가, 민간기업, 주민 등
  o 주요내용 :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기간 연장
  o 발 표 자 : 변경신청자, 관련 전문가 중 지명 또는 위촉

. 특구 지정 변경() 열람 및 의견제출
  o 공고기간 : 2021. 4. 20.() ~ 5. 21.()
  ※ 열람시간은 09:00~18:00,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o 변경내용 :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기간 연장
 

특례명칭 특례기간
당초 변경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실증 2019.08.09.2021.08.08.
(2)
2019.08.09.2022.08.08.
(3)


  o 의견제출 : 붙임양식에 따라 서면 또는 이메일(팩스) 제출
   - E-mail : guam2880@korea.kr / 팩스번호 043-220-3219
  o 열람장소 및 제출처 : 충북도청 경제기업과(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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