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에서는 기존 가스안전 관련 법령이나 규제에는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 및 차단 허용기준이 없어 가스시설 무단 차단 제어가 가능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2019. 7. 23.)되어 현재 3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시설 무단 제어를 위한 실증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개선 등 특구 지정 변경신청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제출 공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공청회 개요 o 개 최 일 : 2021. 5. 11.(화) 17:10 ~ 18:00 o 개최장소 :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1층 컨벤션홀(충북 청주시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o 참석대상 : 관계전문가, 민간기업, 주민 등 o 주요내용 :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기간 연장 o 발 표 자 : 변경신청자, 관련 전문가 중 지명 또는 위촉
나. 특구 지정 변경(안) 열람 및 의견제출 o 공고기간 : 2021. 4. 20.(화) ~ 5. 21.(금) ※ 열람시간은 09:00~18:00,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o 변경내용 :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기간 연장 특례명칭 | 특례기간 | 당초 | 변경 |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실증 | 2019.08.09.∼2021.08.08. (2년) | 2019.08.09.∼2022.08.08. (3년) |
o 의견제출 : 붙임양식에 따라 서면 또는 이메일(팩스) 제출 - E-mail : guam2880@korea.kr / 팩스번호 043-220-3219 o 열람장소 및 제출처 : 충북도청 경제기업과(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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