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지침을 확인후 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고 본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식품업체에서는 기한 내 사업장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043-539-3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 사업주관 : 민간위탁기관(충북연구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총사업비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 사업대상 - 농업계 :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를 하는 생산자단체(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 기업계: 지역 농가(5농가 이상)와 계약재배를 하는 식품업체(대기업 제외) ○ 추가 선정 사업량 : 5개소 내외 * 신청사업비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 ※1차 선정 사업량 : 14개소(농업계 6, 기업계 8)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 시군 → 도 - 자체 심의를 통해 시군별 1~2개소 이내로 제출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 사업대상 선정 : 서면평가(60%)+현장평가(40%) 통해 선정
붙임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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