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 미리 방문예정시간 예약을 받을 예정이오니, 오시기전 전화로 시간 예약을 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상태가 취약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을 목적으로 한 식품보급 및 개인별 상담,가정방문을 통해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가족의 장기적인 건강 확보를 돕고자 시행하는 영양사업 입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1) 대상기준: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① 임신부
② 수유부 : 2020년 8월 1일 이후 출산자
③ 영·유아: 66개월까지
2)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첨부파일 표 참조)
3) 거주기준: 거주지가 진천군 관내인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4) 대상자로 선정될시 매달 1회 영양교육(보건소 내소) 참석이 가능해야 하며,
6개월 마다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조사)에 협조해야 함.
5)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조사) 후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여부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6)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및 저소득 조제분유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안됨
7) 총 1년 수혜 후 재신청 불가(타 시·군 수혜 포함/임신부는 재 신청 가능)
8) 선정인원 : 20명
★ 영양플러스사업 지침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하며 선착순 모집이 아님 ★
▶ 모집일시 및 신청방법
1) 모집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4월 5일(월)
■ 장소: 진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접수시간 :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30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을 원하는 영·유아 및 임산부 직접내소)
2) 구비서류
①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만해당)
③ 임신부 : 산모수첩
④ 6개월 이상 직장 휴직자 : 휴직증명서(미지참시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산정)
*주민등본 및 건강보험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하면 조회가능. 조회 원치 않는 경우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