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지속으로 인해 농산물 판로가 막혀 소비가 위축된 농업인(단체) 대상 판로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읍·면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및 소속 농업인(단체)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입점신청서를 ’21.3.25.(목)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농협(시군지부, 단위농협 포함) 신청은 농협경제지주 대외마케팅부 직접 신청
3 . 이에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043-539-3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대응 공영홈쇼핑 연계 판로 지원사업 입점농가 모집(안) 1부. 2. 홈쇼핑 입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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