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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 알림
작성자 식산업자원과 조회수 224 등록일 2021-03-16 10:18:16
첨부파일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고려하여 고객의 요구시에만 1회용품의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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