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으로 수은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지정됨에 따라 진천군 보건소 및 병·의원 등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제도에 대한 안내서(붙임)를 참고하시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등 수은함유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21.> |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1. 수은폐기물 가.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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