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ㅇ 신청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5일 -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ㅇ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 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지원센터 ㅇ 지원대상 : 만11 ~ 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01.01 ~ 2010.12.31 출생자(2021년 기준) - "국민기최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 및 구입방법 -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월 11,500원, 연 최대 138,000원 - 2021년 바우처 포인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함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문의사항 및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 : 붙임 리플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