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천군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생활‧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기업체,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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