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418 |
등록일 |
2021-03-02 15:29: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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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3조의4 및『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3.2.(화)부터 3.31.(수)까지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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