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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 619 등록일 2021-02-26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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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생활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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