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1년 충청북도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2021년 충청북도 예비마을기업 공모 ❍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021. 12. 31. ❍ (공고기간) 2021. 2. 19.(금) ~ 3. 5.(금) 15일간(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 (지정규모) 총 5개소 내외(개소당 보조금 1천만원, 보조금 20% 이상 자부담) ❍ (신청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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