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변경시행지침에 따라 추가 신청 받고자 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1. 2. 25일한 2. 신청자격 : 진천군거주, 만40세 이상부터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1년~5년 이하(예정자 미포함) / 국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탈락자 중 희망자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4. 신청서류 : 붙임 시행지침의 별지 제1호 신청서 및 영농창농계획서, 증빙서류 5. 문의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채과(☎043-539-3508)
붙임 1. 2021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