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중단하였던 보건소 진료 업무 재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보건소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천군보건소 진료 업무 재개 안내 ♣ 기관명 | 재개업무 | 재개일 | 대상 | 문의 | 진천군 보건소 | ■ 진료(의과, 치과, 한의) | 21. 2. 22.(월)~ | - 진천군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관내 사업장 근무자 | 043)539- 7415~6 | ■ 건강진단(구,보건증) 등 제증명 업무 | 21. 2. 2.(화)~ 기 업무재개 |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관외거주자 이용 제한. ·코로나-19 지역 내 집단발생 등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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