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1년도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조직에서는 사업신청서를 '21. 3. 8.(월)까지 사업장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043-539-3532)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조직 50개소 (조직화 예정 단체·조직 포함) - 전국 우수외식업지구 및 외식 관련 법인, 협회, 조합, 번영회 등 * 공동구매 지속성 및 사업 효과를 위해 전년 지원업체 지원 가능 (평가 동일) 나. 지원조건 - (지원금액) 조직당 최대 10백만원 (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 (지원방법) 사업완료 후 실비기준 정산·지원 -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신규 통장(별도계좌, 조직명의)을 통해 집행 * 조직명의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혹은 담당자 개인 별도통장 사용 - (사업의무) 지원금액의 200% 이상 공동구매 ※ 반드시 회원사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식재료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구매는 인정불가 다. 지원항목 -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추진 및 조직화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 * 식재료 구매비용 지원 불가 붙임 1.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사업 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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