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진천군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층 결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도내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ㅇ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 진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ㅇ 지원인원 : 35명(근로자_기본형 7명 / 근로자_정부지원형 19명 / 농업인 9명)
ㅇ 신청기간 : 2021. 1. 25. ~ 사업량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ㅇ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진천군청 경제과 청년공동체팀 ☎043-539-3483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 참고
※ 수정사항(3.31.) : (별첨)농협 계좌개설서류 서식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