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 모집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 모집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1112 등록일 2021-02-08 21:57:45
첨부파일

충청북도와 진천군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층 결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도내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 진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지원인원 : 35명(근로자_기본형 7명 / 근로자_정부지원형 19명 / 농업인 9명)

 신청기간 : 2021. 1. 25. ~ 사업량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문 의 처 : 진천군청 경제과 청년공동체팀 ☎043-539-3483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 참고

※ 수정사항(3.31.) : (별첨)농협 계좌개설서류 서식 변경

다음글 충북형 배달앱 '충북먹깨비' 이용 안내(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이전글 2021년 신규농업인(연수생)현장실습교육 신청기간 1차 연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