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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 570 등록일 2021-02-06 15:21:40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시행 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 2. 8.(월) 00:00 ~ 2021. 2. 14.(일)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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