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202 |
등록일 |
2020-11-24 16:09: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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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0.12.10.시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화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 진천군 행정지원과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화위 홈페이지 주소 : www.jinsil.go.kr ○ 신청서류 : 1. 신청서(신분증사본)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 ※ 진실규명범위 : 붙임 참조
붙임 1. 홍보포스터 1부. 2. 신청 방법 안내문 1부. 3.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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