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19547(2020.11.13.), 충청북도 기후대기과-19536(2020.11.23.)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고 19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포함) 차량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으나, 21년 1월 1일부터는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포함) 차량은 녹색교통지역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예정인 우리 관내 5등급 차량 소유주(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포함)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개요 -
(1)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등 - 유예대상: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장착불가 포함) 차량 - 유예기간: 2020.12.31.까지 ※ 21.1.1.부터 단속 (2) 단속지역: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서울시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3) 단속시간: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6시~21시 (4) 과태료: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 단속 시 20만원)
붙임 유예종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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