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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상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315 등록일 2020-11-20 16:36:00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년 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저공해조치 신청,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차량에 한하여 과태료가 유예됨을(2021.6.30.까지) 알려드리니 우리 군내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시 행 일: 2020. 12월부터
□ 단속시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시
□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 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주한 외국공관 등의 공용차량
-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랑
※ 저공해조치신청: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 지점: 6지점


연번 도로구분 유입지점(방향) 설치장소/주소(지목) 설치
대수
비고
    6개 지점 6  
1 국도 문경시→함창읍(북→남)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 산31 1 2차선
2 국도 →헌신동(남동→북서)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88-4 1 2차선
3 국도 김천→공성면(남동→북서) 상주시 공성면 영오리 산115-3 1 2차선
4 국도 보은군→화남면(서→동)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174-2 1 1차선
5 지방도 예천군→사벌국면(북동→남서) 상주시 사벌국면 매호리 261-4 1 1차선
6 지방도 영동군→모서면(남→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708-5 1 1차선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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