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제18조 및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년 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우리 군내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시행일: 2020. 12월부터 (시범운영기간: 2020. 9~11월) □ 단속시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시 □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운행제한제외대상자동차 등) -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랑(‘21.12.까지) ※ 저공해조치신청: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 지점: 7지점(기존 방범용CCTV 12대 연계) 연번 | 유입지점(방향) | 설치지점 | 설치장소/주소 | 차선 | 카메라 | 1 | 원주→춘천 | 북원주TG | 원주 호저면 주산리 729-5 | 1 | 1 | 2 | 원주→서울 | 원주IC | 원주 태장동 2008 | 3 | 2 | 3 | 원주→중앙고속도로 | 남원주IC | 원주 무실동 산138-8 | 2 | 2 | 4 | 문막→여주 | 대둔IC | 원주 문막읍 반계리 산112-2 | 2 | 2 | 5 | 원주→여주 | 참빛도시가스 | 원주 호저면 만종리 1250-1 | 2 | 2 | 6 | 원주→충주 | 매지초등학교 | 원주 흥업면 매지리 1152-1 | 2 | 2 | 7 | 원주→충주 | 남한강대교 | 원주 부론면 법천리 1574-5 | 1 | 1 |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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