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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홍보동영상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홍보동영상 알림
작성자 민원과 조회수 598 등록일 2020-11-19 13:50:58
첨부파일
2020년 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신고
○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 허위계약 신고 처벌 : 허위계약으로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 : 법인(상법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필수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 문의 :043-53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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