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교통환경과-4243('20.11.13.)호와 관련됩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모의 운행제한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니,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이를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모의 운행제한 기간 : '20. 11. 16 ~ 11. 20 (5일간) ㅇ 모의 운행제한 안내 : 환경부에서 보도자료 배포 예정('20.11.16 조간) ㅇ 모의 운행제한 위반시 조치 - 한국환경공단 : 차주의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안내 - 위반차량 등록지자체 : 모의 운행제한 기간중 수도권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에 우선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으로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응 ㅇ 유의 사항 : 모의 운행제한 기간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3.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홍보자료(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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