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품목별 요일제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확정 시행되며, - 공동주택에서는 지침 시행시기인 2020. 12. 25.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 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므로 기존 배출함에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투명 페트병이 따로 배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포스터 및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여 드리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