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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춘천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397 등록일 2020-10-25 09:37:48
첨부파일
춘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에 한하여 과태료가 유예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 개요
 
시행일: 2020. 12월부터 (시범운영기간: 2020. 9~11)
단속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랑(‘21.12.까지)
저공해조치신청: 방문접수,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단속 지점: 5지점

연번 유입지점(방향) 설치지점 설치장소(주소)
1 남춘천IC 춘천 광판삼거리() 남산면 광판리 125-1
2 양구 춘천 배후령터널 신북읍 유포리 산 52-23
3 홍천 춘천 춘천IC() 동내면 사암리 산 55
4 화천 춘천 오월리 서면 오월리 산 12-43
5 가평 춘천 서천리 남산면 서천리 570-7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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