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년 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에 한하여 과태료가 유예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 개요》 □ 시행일: 2020. 12월부터 (시범운영기간: 2020. 9~11월) □ 단속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시 □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랑(‘21.12.까지) ※ 저공해조치신청: 방문접수,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 지점: 5지점 연번 | 유입지점(방향) | 설치지점 | 설치장소(주소) | 1 | 남춘천IC → 춘천 | 광판삼거리(출) | 남산면 광판리 125-1 | 2 | 양구 → 춘천 | 배후령터널 | 신북읍 유포리 산 52-23 | 3 | 홍천 → 춘천 | 춘천IC(출) | 동내면 사암리 산 55 | 4 | 화천 → 춘천 | 오월리 | 서면 오월리 산 12-43 | 5 | 가평 → 춘천 | 서천리 | 남산면 서천리 570-7 |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