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감백신 상온노출 건과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상(업소)에서는 백신 관리 및 수송 , 보관 등 의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도매상 등)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수송 시 「약사법」제47조제1항제4호가목,「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제7호 및「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제5조·제6조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