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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백신 및 수송 관리 철저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의약품 도매상 백신 및 수송 관리 철저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260 등록일 2020-10-20 20:15:53
첨부파일
최근 독감백신 상온노출 건과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상(업소)에서는 백신 관리 및 수송 , 보관 등 의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도매상 등)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수송 시 「약사법」제47조제1항제4호가목,「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제7호 및「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제5조·제6조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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