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차단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니 군민분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대상자 : 진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0. 행정명령 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시설.장소 선정 지정 - 세면,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0. 적용기간 : 2020.10.13(화) 0시 ~ 별도해제 시 ※계도기간 : 2020.10.13.~2020.11.12.까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조치 | ※ 진천군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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