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2차) 지원사업」대상자 선정발표일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연기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선정자 발표 연기일 : 2020.10.29.(목) 나. 연기 사유 : 추가서류(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확인서) 제출 요청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개발ㆍ장착불가차량에 대하여 60만원 추가지원 규정 신설 (기본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 관련근거 :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2020.10.14.)
3.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을 신청하신 신청자 중 보조금 추가지원(60만원)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2020.10.26.(월)까지 진천군청 환경과 환경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확인서 발급방법 및 제출방법은 붙임 참조 붙임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확인서 발급 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