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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에 따른 행정명령문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652 등록일 2020-10-12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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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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