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업기계임대료 인하(50% 감면)를 통한 임대를 활성화하고자 감면 기간을 당초(7월말)에서 금년말(12.31까지) 연장합니다.
1.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 ❍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9조2항 2. 추진개요 ❍ 임 대 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가목(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의 50% 이내 금액으로 인하 -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9조2항 적용 - 농업기계의 임대료 감면금액(50%적용) : 붙임 참조 ❍ 운영기간 : 2020년 4월 6일 ~ 12.31일 까지 연장 (당초 7.31일)
기종별 농기계 임대료(50% 감면/원)
농업기계 구입가격(주요기종명) | 시행규칙 기준금액 | 진천군 조례 (△15%)감면 | 코로나 감면 (△ 50%) | 1) 100만원 미만 (관리기, 구굴기, 살포기) | 10,000 | 9,000 | 4,500 |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수확기) | 12,000 | 11,000 | 5,500 |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행관리기) | 15,000 | 13,000 | 6,500 |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경운기) | 19,000 | 17,000 | 8,500 |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퇴비살포기) | 23,000 | 20,000 | 10,000 |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논두렁조성기) | 28,000 | 24,000 | 12,000 |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인삼수확기) | 32,000 | 28,000 | 14,000 |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동력파쇄기) | 36,500 | 32,000 | 16,000 |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41,000 | 35,000 | 17,500 |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퇴비살포기) | 46,000 | 40,000 | 20,000 |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승용제초기) | 65,000 | 56,000 | 28,000 |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승용관리기) | 85,000 | 73,000 | 36,500 |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승용이앙기) | 110,000 | 94,000 | 47,000 |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스키드로더) | 130,000 | 111,000 | 55,500 |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 160,000 | 136,000 | 68,000 |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185,000 | 158,000 | 79,000 |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트랙터) | 195,000 | 166,000 | 83,000 | 18) 5,000만원 이상 (승용 양파이식기) | 210,000 | 179,000 | 8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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