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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기계 임대료 50%감면 기간연장(12.31까지)
작성자 농촌지원과 조회수 686 등록일 2020-07-29 16:09:12
첨부파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업기계임대료  인하(50
% 감면)를 통한 임대를 활성화하고자

감면 기간을  당초(7월말)에서 금년말(12.31까지) 연장합니다.





1. 추진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2 4
❍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92
 
2. 추진개요
임 대 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2 1호가목(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50% 이내 금액으로 인하
-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92항 적용
- 농업기계의 임대료 감면금액(50%적용)  :  붙임 참조
운영기간 : 20204월 6일 ~ 12.31일 까지 연장 (당초 7.31)


기종별 농기계 임대료(50% 감면/)
 




농업기계 구입가격(주요기종명) 시행규칙
기준금액
진천군 조례
(15%)감면
코로나 감면
(50%)
1) 100만원 미만 (관리기, 구굴기, 살포기) 10,000 9,000 4,500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수확기) 12,000 11,000 5,500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행관리기) 15,000 13,000 6,500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경운기) 19,000 17,000 8,500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퇴비살포기) 23,000 20,000 10,000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논두렁조성기) 28,000 24,000 12,000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인삼수확기) 32,000 28,000 14,000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동력파쇄기) 36,500 32,000 16,000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 35,000 17,500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퇴비살포기) 46,000 40,000 20,000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승용제초기) 65,000 56,000 28,000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승용관리기) 85,000 73,000 36,500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승용이앙기) 110,000 94,000 47,000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스키드로더) 130,000 111,000 55,500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 136,000 68,000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 158,000 79,000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트랙터) 195,000 166,000 83,000
18) 5,000만원 이상 (승용 양파이식기) 210,000 179,000 8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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