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선정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함 -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 지원절차는? 1) 불복청구(납세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2)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 :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4)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5)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 문의처 - 선정대리인 신청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세정팀 043)539-325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