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하여 신혼부부Ⅰ의 자격을 완화(혼인기간 : 7년→10년 이내, 자녀의 나이 : 만 6세→만 13세 이하)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사오니, 신혼부부(한부모가족포함)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급일정 - 신청기간 : (신혼부부Ⅰ) 2020. 6. 8.(월)~2020. 12. 31.(목)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LH청약센터) 또는 방문접수(LH 충북지역본부) 2. 공급대상 :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 13세 이하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혼인가구(혼인기관 무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