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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유예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551 등록일 2020-06-10 15:19:4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2019.12.25.시행)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 작업감리인에 대해 같은 법 부칙<법률 제16081호, 2018.12.24.>제2조에 따른 등록 유예기간을 붙임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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