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안내>
- 농업인에게도“월50만원씩 3개월 출산급여 지급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 소득활동을 하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지원금액은 ? ☞ 월50만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신청방법은 ?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경영주등록 방법은 ? ☞ 대상 여성농업인은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경영주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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