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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안내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860 등록일 2020-06-10 12:51:58
첨부파일
<여성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안내>

- 농업인에게도50만원씩 3개월 출산급여 지급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소득활동을 하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지원금액은 ?
 
50만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신청방법은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경영주등록 방법은 ?
대상 여성농업인은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경영주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1644-8778) 전화 또는 방문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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