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지원,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
원 사업을 공고하였으니, 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지원대상 확대)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사업자에 대하여 증빙 불가 시, 지원 금액의 50%인 20만원 지원,
❍ (지원기준 확대)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20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40만원 지원
❍ (증빙자료 확대) 기존 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POS기 매출내역과 함께 ①재료비 매입감소 내역, ②사업장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 감소내역도 매출감소 증빙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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