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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변경 공고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변경 공고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706 등록일 2020-05-28 15:57:45
첨부파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지원,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

원 사업을 공고하였으니, 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지원대상 확대)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사업자 대하여 증빙 불가 시, 지원 금액의 50%20만원 지원,

(지원기준 확대) 전년 3월 또는 4 대비 ’203월 또는 4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40만원 지원

(증빙자료 확대) 기존 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POS기 매출내역과 함께 재료비 매입감소 내역, 사업장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 감소내역도 매출감소 증빙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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